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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339호(2011. 4.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0. ~ 2011. 5. 11.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2676 | 조회수 : 56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9호

 

해운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부대업의 상당수가 일회성 영업을 위하여 등록하거나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채 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상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운중개업 등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중개업 등에 대한 등록갱신제도 운영(안 제33조)

상당수의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이 일회성 영업을 위하여 사업 등록하고 있어 등록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사후관리에문제점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코자 함

 

3. 의견제출

「해운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5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우편번호 : 427-712

- 전화 : 02-2110-8550, 팩스 : 02-50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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