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78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가 고교 및 대학 입시에 핵심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행위에 대해 학교 성적관련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관련 비위를 성적관련 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
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관련 행위를 성적관련 비위와 동일한 징계 양정 기준 적용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 : 02-2100-6486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