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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69호(2011.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5. ~ 2011. 4. 28.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846 | 팩스번호 : 748-5819 | parkjs@mnd.go.kr | 조회수 : 552회  

⊙ 국방부공고제2011-6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을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 변경

1) 양양군내 2개비행장(속초, 양양)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 제한

2)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을 “D”에서 “E”로 조정하는 한편, 서쪽방향 비행접근방식을 “계기방식”에서 “비계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3) 국민의 재산권행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46, FAX :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