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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59호(2011.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6. ~ 2011. 4. 27.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499 | hj8568@moj.go.kr | 조회수 : 365회  

⊙ 법무부공고제2011-5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 제10258호, 2010. 4. 15.공포, 2011. 4. 16.시행)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업무를 법무부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질서바로세우기와 법교육사업을 통합하며, 고유기능이 쇠퇴한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을 감축하는 반면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총 50명(5급 3, 6급 16, 7급 24, 8급 7)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직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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