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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1-40호(2011.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6. ~ 2011. 5. 16.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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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0호

 

「외무공무법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에서 실시되어왔던 5급 민간경력자 특별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위탁시행하기위해 공무원시험 임용령 등이 개정(대통령령령 제22835호, 2011. 4.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민간경력 특별채용 근거 마련 및 특별채용 일반의 공정성 ㆍ개방성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요건 정비(안 제3조제2항 등)

(1)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외교통상부 업무 특성상 특별채용자에 대해 어학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조제2항), 특별채용자 경력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여(안 별표1, 별표2, 별표 3) 특채의 개방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또한, 특별채용 어학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응시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사용하도록 별표에 규정 함으로써, 특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특채자 선발을 유도함.(제3조제2항, 별표 5)

나. 근무 경력 운영 방안 개선(안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1) 근무경력을 4개 업무분야(정무, 경제, 영사, 관리)로 나눠서 보직후보자 명부 작성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급변하는 외교수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분야가 변경되고, 예기치 못한 업무 발생시 동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업무분야에 ‘기타’항목을 추가하여 입법시 예상치 못한 업무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안 제9조), 공석직위 보직후보자 명부 형식을 현실성 있게 수정함.(별지 제1호서식)

(2) 근무경력 산정방식을 현실화 함으로써, 본부 및 특히 재외공관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관원의 업무분장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외교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인사평정조정위원회 개최시기 조정(안 제22조제3항)

(1)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1월 개최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인사평정결과가 4월~6월경 집계되는 현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매년 1월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인사평정이 이뤄지면 1개월 이내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안 제22조3항)

(2)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무리하게 1월에 개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가능한 심의의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심사ㆍ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