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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79호(2011.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7. ~ 2011. 5.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33 | bong77@mosf.go.kr | 조회수 : 419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9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관련 특정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운동용구, 자원봉사자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함(안 제43조 제2항)

나.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현행 257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4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P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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