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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80호(2011.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7. ~ 2011. 5.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33 | bong77@mosf.go.kr | 조회수 : 432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안 별표 제1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37개 품목) 중 레일권상기, 단로기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안 별표 제9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36개 품목) 중 슬로모션장치, 인터넷화상전송시스템 등 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안 별표 제9의2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5개 품목)에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시트, 섬유함유 석고보드 등 2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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