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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11호(2011.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7. ~ 2011. 5. 1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4713 | 팩스번호 : 02-503-0590 | ctj114@mke.go.kr | 조회수 : 568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11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지시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특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도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공장과 동일하게 공장 증설 가능 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4713, 팩스 02-503-0590, 이메일 ctj114@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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