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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61호(2011.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8. ~ 2011.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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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6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유입 확대, 결혼이민자의 체류개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정비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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