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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374호(2011.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8. ~ 2011. 5. 18.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31-476-8920 | 팩스번호 : 031-476-8924 | ngkim001@mltm.go.kr | 조회수 : 438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위원회 관련규정 삭제(제31조 삭제)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나.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안 제36조)

1) 법개정으로 미매각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종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06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31-476-8920~22 / 팩스 : 031-476-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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