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1-1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주청남경찰서를 신설하고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을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