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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78호(2011.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9. ~ 2011. 5.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515 | 팩스번호 : 02-503-9256 | jbr0325@mosf.go.kr | 조회수 : 475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등 매각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률과 중복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매각시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가능(안 제 18조 제3항)

(1)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 촉진할 필요

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1) 평가편람 작성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법 제 48조 제10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인사, 예산, 성과급 지급 등)을 명확히 규정

다.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관련 (안 제28조 제1항)

(1)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화하여 법령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총괄과장, 전화:02-2150-5515, 팩스:02-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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