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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71호(2011. 4.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9. ~ 2011. 5. 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413 | 팩스번호 : 02-748-6419 | wsg0086@mnd.go.kr | 조회수 : 371회  

⊙ 국방부공고제2011-71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내용인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재정의 및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참의장의 작전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합동성’에 대한 용어 정의 보완 (제3조 제6호)

(1)‘합동성’의 개념을 ‘행위’의 개념에서 ‘능력 및 특성’의 개념으로 보완

(2) 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나. 군구조의 개선 (제23조 제3항)

(1)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합동작전 지원분야를 “각군총장과 협의체계 수립”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완

라.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보직관련 내용 수정 (제29조 제2항)

(1)“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중 1인은 육군소속 군인으로 보한다.”를“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개혁총괄조정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413, Fax : 02-748-6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