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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85호(2011.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 ~ 2011. 5.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855 | 팩스번호 : 02-3704-9849 | 조회수 : 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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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중복하여 규정하던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근거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비서류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낙뢰’ 등이 자연재해로 포함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비서류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1조제5호 신설)

나. 농약 사용 및 검사 방법 조항을 삭제함(제24조 삭제)

다.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29조 삭제)

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낙뢰’ 등이 자연재해로 포함되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비함(제23조 관련 별표 6)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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