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22호(2011.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 ~ 2011. 5. 23.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4945 | 팩스번호 : 02-503-9446 | smkwon@mke.go.kr | 조회수 : 370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 등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의 공정경쟁이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2항 신설).

나. 전기위원회의 재정을 위한 재정의 신청ㆍ각하ㆍ중지ㆍ철회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다.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전기위원회 심의ㆍ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라. 전선로 등 전기설비에 장애를 주는 지상물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마.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별표로 규정(안 제44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로 2011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전화: 02-2110-4945, 팩스: 02-503-9446, 이메일: smkwon@mke.go.kr)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