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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39호(2011. 5.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 ~ 2011. 5. 23.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095 | 팩스번호 : 042-472-3226 | y22077@forest.go.kr | 조회수 : 472회  

⊙ 산림청공고제2011-3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확대를 위한 공유림ㆍ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교환 또는 매수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 또는 매수가격은 그 보조금의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치유의 숲”을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부등 취소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 미리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장기간 대부ㆍ사용허가하였거나 무단점유되어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국유림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법하게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20조)

나. 공유림등을 교환 또는 매수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 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토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다.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치유의 숲”을 추가함(안 제21조)

다.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하거나,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토록 함(안 제31조)

라.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의 용도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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