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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194호(2011.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 ~ 2011. 5. 23.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968 | theodora@mest.go.kr | 조회수 : 371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 개정사항 없음

나. 한글과 한자의 병기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하다”를 “발급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7(FAX : 02-2100-6968)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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