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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46호(2011.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 ~ 2011. 5.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121 | 팩스번호 : 02-2100-4311 | 조회수 : 9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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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6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 감소분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정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감액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한꺼번에 감액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단계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행정안전부령 제129호 부칙 제2조 신설)

2010년 이전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 부동산교부세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감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통교부세 또는 분권교부세에서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21, 팩스 : 02-21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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