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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02호(2011. 5.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4. ~ 2011. 5. 6.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645 | 팩스번호 : 502-7201 | mymy@mifaff.go.kr | 조회수 : 403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0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3명을 일반직공무원 63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