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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180호(2011. 5.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4. ~ 2011. 5. 24.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5957 | rkh311@korea.kr | 조회수 : 352회  

⊙ 환경부공고제2011-18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위 법령에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수시점검의 면제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한편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확인검사대행자, 소음도검사기관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정지처분에 따르는 민원 불편 해소와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따라 인증시험 지연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이용자의 불편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 4 신설).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의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의 대상 자동차 중 소음저감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운행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을 면제할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확인검사대행자, 소음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1조 개정)

 

3. 의견제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8,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rkh3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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