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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05호(2011. 5.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6. ~ 2011. 5. 26.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36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5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이수인정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

1.「평생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4조의2의 학습계좌에 의해 평가 인정된 학습경험

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의해 설립인가된 대안학교의 학습과목

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2항 및「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한 합격 과목

4.「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

8. 기타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경험 등

나. 단위이수인정 도입에 따른 수업연한 조정 (안 제4조)

(1) 단위이수인정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이수를 조기 취득하였을 경우 1년에 한하여 수업연한 단축 가능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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