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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06호(2011. 5.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6. ~ 2011. 5. 26.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61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6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라디오 방송 수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라디오 방송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

(2)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살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체 가능토록 함

(3) 라디오 방송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 제출 폐지(현행 제7조 삭제)

나. 성적 평가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8조 삭제)

(1) 학생의 성적 평가는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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