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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1-133호(2011. 5.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6. ~ 2011. 5. 26.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전화번호 : 042-481-4354 | 팩스번호 : 042-472-3276 | ywhwang@smba.go.kr | 조회수 : 581회  

⊙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실적 상시점검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82개 기관에서 499개 기관으로 확대(안 제3조)

ㅇ「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163개→286개)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42개→134개)하고, 기타 특별법인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구매실적 제출 요구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를 법률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ㅇ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라.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로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정함(안 제12조제4항)

마. 중소기업청장의 적격조합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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