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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1-134호(2011. 5.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6. ~ 2011. 5.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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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따라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을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기한을 정하여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 심사시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별표1과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별표1]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정지 또는 취득 제한 사유

처분 유형

제재 기간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후 취득 제한

1년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후 취득 제한

-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후 취득 제한

6개월

4.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경우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6개월

나.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3개월

5.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 다만, 제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사유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제재기간에 의한다.

나.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30일로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다. 성능인증시 중소기업자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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