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공고제2011-26호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업 및 현지 체류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2010년 9월 27일)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정보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북한당국에 의한 남한 주민의 체포 구금 억류, 남한 주민 관련 범죄 발생시 보고 및 고발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팀 (우편번호 100-161), 전화 02-3783-7435, 팩스 02-3783-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