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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85호(2011. 5.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9. ~ 2011.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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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85호

 

군단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단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라서 직할시장 명칭이 광역시장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력 출동 요청권자에 대한 직책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력출동 요청권자 직책명칭 수정(6조)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