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88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함에 따라 군인외의 자의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령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 예하 군 병원의 진료 대상을 “각 군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진료”로 개정
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진료대상”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