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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34호(2011. 5.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9. ~ 2011. 5. 3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4631 | 팩스번호 : 02-503-0174 | 조회수 : 1,0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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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0호, ‘11.4.14. 공포 및 7.14. 시행)됨에 따라 예외입주 허용 및 일시적 입주자격 상실한 경우 시정기간 부여, 토지의 분할면적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입주 요건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동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2) 이에 기 입주한 자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 및 기술제휴계약 체결 법인의 예외 입주허용 기준 마련

3)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입주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한 업체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기대

나.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시정기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1) 현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상황 등 일시적 수출부진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자격 상실,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 미이행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준용하여 1년의 시정기간을 부여

3) 입주허가 취소에 대한 업체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입주자격의 회복 가능성 있는 업체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

다. 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국유ㆍ공유 토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의 분할 면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최소 분할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준용하여 1,650㎡로 함

3) 부지분할을 일정면적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서 과소분할에 따른 기능상실 및 투기방지 기대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물류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전화: 02-2110- 4631, 팩스: 02-503-017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 팩 스 : 02) 50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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