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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90호(2011.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1. ~ 2011. 5. 31.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50-4242 | ljs2@mosf.go.kr | 조회수 : 447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의 사업개시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등록ㆍ취소요건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전환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및 취소요건 중 자본금, 조세범 처벌, 체납 및 결손처분의 요건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발급대행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함에 따라 관련 명세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4231, FAX :02-2150-4242, e-mail:ljs2@mosf.go.kr, 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1.1.1.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