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여 징계기준 마련
(현행) 성희롱 → 성희롱 성매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