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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49호(2011.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1. ~ 2011. 5.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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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여 징계기준 마련

(현행) 성희롱 → 성희롱 성매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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