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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51호(2011. 5.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1. ~ 2011.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1754 | 조회수 : 1,1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3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4월중 심의ㆍ선정, 5월 중순 1차 보조금 교부로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7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제4항)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1월 전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 조정(안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당겨 조정함

 

3. 의견제출

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1754, 팩스번호 : 02-210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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