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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54호(2011. 5.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1. ~ 2011. 5.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590/3916 | 팩스번호 : 02-2100-3930 | kmkmimmim@korea.kr | 조회수 : 561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4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소득세 체납 축소를 위한 국가-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통보근거를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소득세분과 같이 지방세법에 상향 규정하고 세무서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범위 확대(안 제97조제2항)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자치단체 통보근거를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소득세분과 같이 지방세법에 상향 규정함

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안 제97조제3항)

1) 600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결정ㆍ경정자료는 그 통보기간을 ‘익월 15일까지’에서 ‘그 익일까지’로 단축함

2) 6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일반 신고자료는 그 통보기간을 ‘익월 15일까지’에서 ‘익월 10일까지’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지방세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 2011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590/3916, 팩스번호 : 02-2100-3930, E-mail : kmkmimm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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