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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35호(2011.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2. ~ 2011. 6. 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50-2789 | aquarius@kcc.go.kr | 조회수 : 553회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0호, 2010. 4. 5. 공포, 2010.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기준 마련 (안 제9조의3 신설)

법률에서 정한 지정심사 항목(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의 세부 내용을 규정

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절차 (안 제9조의4 신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증

다.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폐지 절차 (안 제9조의5 신설)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9조의6 신설)

법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5,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aquarius@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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