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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69호(2011.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2. ~ 2011. 6. 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3-7047~8 | 팩스번호 : 3480-3089 | j22hang@moj.go.kr | 조회수 : 455회  

⊙ 법무부공고제2011-6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별표의 ‘직위 란’에 기관명과 직위를 띄우는 등 명사구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바꿈(제1조)

(2) 별표의 제명 ‘검사정원표’를 ‘검찰청별 검사정원표’로 바꾸고, ‘계 란’에 ‘(단위 : 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