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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43호(2011.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2. ~ 2011.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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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3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발효)을 위하여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 예외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서송달의 예외 추가(안 제3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상결과,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의 예외에 추가하기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협정의 이행(발효)에 대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함

-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화?고도화 하는 고객의 요구 수용 등 우편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19, 이메일 rock808@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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