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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242호(2011.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2. ~ 2011. 6. 1.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512 | 팩스번호 : 02-2023-7531 | ocsoch@mw.go.kr | 조회수 : 593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ㆍ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다.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 별표7)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가족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전화 02-2023-7512,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ocsoch@m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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