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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91호(201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5.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51 | 팩스번호 : 02-503-9324 | ysp@mosf.go.kr | 조회수 : 518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1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신고시 세무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규정함.

ㆍ S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0억원 이상

ㆍ S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5억원 이상

ㆍ S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원 이상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규정함.

다.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

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에만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소득세제과, (02) 2150-4151~54, FAX:(02) 503-9324,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