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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93호(201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5.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9223 | gt6tqvo@mosf.go.kr | 조회수 : 443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지방 미분양주택 50%이상 투자” 요건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던 것을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사업자 지원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재산세제과, (02) 2150-4211~16, FAX:(02) 503-9223, e-mail:gt6tqv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