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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94호(201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5.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9244 | brother@mosf.go.kr | 조회수 : 495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대상기술에 풍력ㆍ지열에너지, 입체영상, IT 융합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디스플레이 제작기술 등 3가지 기술을 추가함

나. 사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세액공제액은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에 해당 주택 등의 총 연면적 중 임대주택 등의 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다.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의 범위를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함.

마.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해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녹색저축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함.

사.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으로 명확히 함.

자.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ㆍ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

차.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ㆍ임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4131, FAX:(02) 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