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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15호(201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6. 2.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97~8 | 팩스번호 : 02-503-7277 | kpj1599@korea.kr | 조회수 : 424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값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에서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기존 음식점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까지 확대하며, 주류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정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정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1) 주정의 원료는 국내 양곡수급 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류 및 식품업계의 부담해소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됨

나. 음식점에서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를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확대(안 제3조)

(1) 음식점에서 배추김치가 각종 찌개나 탕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산지 투명성에 문제

(2) 배추김치를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이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추김치 둔갑방지로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에 기여 기여하게 됨

다.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신설(안 제3조)

(1) 수입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2) 조리 및 날것으로 판매되는 6개 품목의 수산물과 판매 또는 제공목적으로 보관시설에 보관ㆍ진열된 살아있는 수산물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함

○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6개)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되는 것

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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