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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50호(2011. 5.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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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5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국의 명칭ㆍ기능 변경 및 심사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심사인력 등 28명(4ㆍ5급 5명, 5급 18명, 7급 1명, 8급 2명 및 9급 2명)에 대한 직렬별 정원표의 조정과 일부 과 명칭 변경 및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팀 신설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ㆍ과 명칭 변경, 팀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변경

1) 대외협력고객지원국 및 5개 과 등에 대한 명칭을 담당업무를 함축하되 부르기 쉽게 간략화 하여 대민 편의 제공(제11ㆍ15ㆍ19조)

?대외협력고객지원국 명칭 변경(1국 3과 1센터)

- 국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 “고객협력국”

- 과ㆍ센터 : “고객협력총괄과” → “고객협력정책과”, “출원서비스과” → “출원과”, “등록서비스과” → “등록과”, “특허고객 콜센터” → “특허고객 상담센터”

?전기전자심사국 : “특허심사지원과” → “특허심사협력과”

?서울사무소 : “출원등록서비스과” → “출원등록과”

2)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국제특허심사팀 신설(제14조)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PCT 국제조사만을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신설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여 2014년 5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

3)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변경(제22조)

?직제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감축(4직위→3직위)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개방형으로 임용되어 있는 직위와 일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정보통신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10.7.1)에 따라 감사업무전담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토록 의무화 함

☞ “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및 감사담당관”

4) 내부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소관업무 명확화(제19조)

나.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및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 등

?심사인력 등 증원 인력 반영

-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 23명(4ㆍ5급 5명, 5급 18명)

- 위조상표단속 특별사법경찰 인력 : 4명(8급 2명, 9급 2명)

- 특허넷 보안 인력 : 1명(7급 1명)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일부 국ㆍ과 명칭 변경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PCT 국제조사 전담팀 신설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효율화를 제고하며, 개방형 직위를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manstar@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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