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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41호(2011. 5.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6. 2.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293 | 팩스번호 : 02-502-5442 | barkle@molab.go.kr | 조회수 : 514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41호

 

『근로기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1)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임신 16주 이전에 유ㆍ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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