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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22호(201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6. 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256~7 | 팩스번호 : 02-503-7313 | 조회수 : 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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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2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주체가 단지를 분할,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단지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안 제2조)

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별 사용검사제도 확대(안 제29조)

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심의를 일괄하여 수행(안 제16조의2)

라. 사용검사 이후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마.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보존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6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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