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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74호(2011. 5. 1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6. 3.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2,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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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4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11.3.8. 공포) 제정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ㆍ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및 개인이 휴대하는 안전장구(안 제2조~제3조)

구조대에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별표 1의 구조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자동차 등을 기본 장비로 하고 기본장비 외 소요장비 보유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구조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함

나. 구조대의 출동구역 및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안 제4조~제5조)

소방방재청 직할구조대는 전국을 출동구역으로 하고 소방본부 직할구조대는 관할 시ㆍ도, 그 밖의 구조대는 소방서 관할 구역을 출동구역으로 함. 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대형재난 등 필요시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 가능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교육대에서 기초훈련과 장비조작 등 전문기술훈련을 4주 이상 마친 자를 말함

다. 국제구조대의 편성, 활동범위 및 장비기준(안 제6조~제8조)

국제구조대원은 45세 이하인 자, 체력검정평가결과 1등급인 자, 구조 및 전문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편성함.

국제구조대의 활동범위는 피해국에서의 인명탐색·구조 및 방역활동, 피해국 및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국외재난 및 국외기술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현장구호활동 등에 관한 사항임

국제구조대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수 운영 장비와 개인장비를 갖추어야 함

라.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안 제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기본 장비로 하고 기본 장비 외 소요장비, 보유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마. 구급대의 출동구역(안 제10조)

일반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함. 다만, 출동구역안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리적ㆍ지형적인 여건상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경우 등은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하거나 환자를 이송할 수 있음

바.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안 제11조)

영 제13조제4호의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3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 중앙(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이나 구급교육을 마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사.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과 출동구역 및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안 제12조~제14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 및 주유차를 기본장비로 하고 기본장비외 소요장비ㆍ보유기준 및 사양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소방방재청 직속 항공구조구급대는 전국을, 시ㆍ도 소방본부 직속의 항공구조구급대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출동구역으로 함.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대형재난 등의 발생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음

항공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자로 함

아. 항공기의 운항과 항공기 운항통제관, 비행시간의 제한 및 사고의 수습(안 제15조~제18조)

항공기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 및 긴급구조ㆍ구급활동 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 탑승시킬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함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각각 두어야 함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구조·구급 및 화재의 진압 등을 위하여 중앙119구조단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항공기 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에 소방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자. 의료기관의 현황관리, 구조·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및 구조·구급증명서의 교부(안 제19조~제22조)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대에 파견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의 지도나 구급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활동상황을 구조·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당해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나 공공단체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구조대 및 구급대에 의한 이송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차. 감염관리대책의 수립,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검진 및 구급차 등의 소독(안 제23조~제26조)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염관리 및 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 확보를 위해 소방서별 1개소 이상 ‘119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진결가가 구조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유해물질등접촉보고서 및 진료결과서, 정기건강검진결과서 및 진료결과서,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타. 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안 제27조)

소방방재청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함

파. 항공구조훈련 및 항공훈련(안 제28조~제29조)

중앙119구조단장 및 소방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항공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앙119구조단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조종사의 기술유지와 조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비행을 실시하여야 함

하.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안 제30조)

소방방재청장등은 소속 구급대원에 대하여 6월 마다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응급처치 등의 실습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거. 구조ㆍ구급활동 평가기관의 범위(안 제31조)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 그 밖에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11호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5363(팩스번호 : 02-2100-5369)

- 이 메 일 : dong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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