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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1-43호(2011. 5.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6. ~ 2011. 6. 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174 | 팩스번호 : 780-9489 | go415370@korea.kr | 조회수 : 495회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규정과 동조 제3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예금거래 관련 법리와 상충되므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한편,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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