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를 보훈급여금의 지급으로 개정함에 따라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제8조제3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과?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찾아가지 아니한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그 입금을 취소하고, 입금이 취소된 참전명예수당을 반환받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기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우편번호 150-87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