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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59호(2011. 5.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6. ~ 2011.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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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근거를 구체화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재분류 절차 개선, 실효성 없는 중복벌칙 조항 삭제 및 벌금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근거 구체화(안 제11조제8항 신설)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조직형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르도록 명문화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개정)

1)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해 위촉된 기록물관리 전문가 중 공무원이 포함 될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임기 적용이 곤란하여 위촉직의 경우 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임기를 적용하도록 규정

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개선(안 제35조제1항 개정)

1) 비공개기록물을 기록관ㆍ특수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시에 5년이내 재분류한 실적이 있을 경우, 재분류 절차 생략

2) 기록물 이관시 재분류를 생략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분류 시점은 종전 이관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라. 벌칙조항 정비(안 제50조 내지 제52조 개정)

1) 법무부의「행정형벌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52조제2호의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삭제하고, 벌금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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