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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23호(2011. 5.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6. ~ 2011. 6. 7.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822 | 팩스번호 : 02-503-7295 | kim1207@korea.kr | 조회수 : 365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3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시설,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질 등 수준을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관광시설??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제를 도입하여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대통령재가(‘10.9.16)를 거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던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인증의 취소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홍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관농원사업 이외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 및 등급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용어 정의에 추가 (안 제2조 제7호 개정)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대상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이외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의 업무에 평가 이외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 및 등급결정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업무에 평가 이외에 등급결정 업무를 추가함 (안 제13조 제3항 개정)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함께 수행 (안 제17조, 제19조, 제25조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안 제17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안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개정)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홍보 및 조사ㆍ연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수행(안 제25조 제2항 개정)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이외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포함하고 업무에는 평가 이외 등급결정 업무를 포함함 (안 제26조 제2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사회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전화 02-500-1822, 팩스 02-503-7295, 이메일 kim120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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