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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19호(2011. 5.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5. 24.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456 | 조회수 : 1,2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19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총리실 직제개편에 따라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고, 사립유치원 인가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가 조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며,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 확인 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교습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 각 호의 설립 제한의 경우 외에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도록 함(안제8조 제3항 신설)

다. 유아교육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제2항 신설)

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의 명칭을 유치원의 외국어 및 그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시 시설 폐쇄명령 또는 벌칙 부과(안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2항)

마. 기타 인용 조항 수정(안 제26조의3 제3항 내지 제7항, 제34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556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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